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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Ecomony

[주식기초] 거래중지 종류와 상한/하한제

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 30% 이상 변동하지않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상한가/하한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일에 1만원이던 한 주식은 오늘 최고 11,500원(+15%)까지 오를 수 있고, 최저 8,500원(-1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등락을 막아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한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미국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가 중지될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귬융감독원에 의해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교란될 때. 매매를 일순간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라고 합니다.

 



 사이드카(Sidecar)  :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 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이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