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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Ecomony

[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증자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새 주식(신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취하는 것을 증자라고 말한다. 반대로 감자는 발해오된 주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증자,감자는 유상과 무상으로 또 나눌수있다.

 

유상증자의 개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다. 그런데 돈이 5억원 더 필요해졌다고 하자. 5억 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액면가 5천 원의 주식 10만 주를 더 발행하면 된다. 새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新株)가 된다. 이처럼 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상증자라 한다.

유상증자 때 기업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분이 희석되므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주들의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투자자들에게는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부실한 경우 행해지므로 악재로 해석된다

 

무상증자의 개념

무상증자는 주금의 납입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것을 의미한다.  회사 돈으로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하여  그것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주금납입을 하지않고 자본금을 늘리지만, 사실상 회사가 회사돈으로 주식을 사서  나눠주는 행위로, 실질적 이익도 새로운 투자금의 유입도 없다. 하지만 회사내 남은 잉여금을 외부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으로 돌린다는것 자체가 호재로, 회사의 신뢰도와 신규 투자 유치에 직결되므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더 증가한다.

 

권리락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증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권리락을 배당락이라고도 말하는데,

증자에 대한 공고가 발생이후 주식을 구매한 이들에게는 무상/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준일로 인해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갖지못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목별로 배당/감자/증자 등의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다.